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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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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4일(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우수의원 공로패를 수상했다.

천영미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우수의원 공로패 수상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하며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교 내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분리하고 등·하교 시간 등 학생 이동이 빈번한 시간에는 차량의 출입을 제한해 학생 보행권 보장에 힘썼으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소비자 권익 향상에 힘쓰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 확보와 공정 거래 정착에 힘을 쏟았다.

천영미 의원

천영미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1,390만 경기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급 포상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표창 등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의 공을 인정 받은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제도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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