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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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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상윤 의원

부천시의회는 이상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부천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94.8%(2019년 기준) 수준이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사비 부담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통 도시가스는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배관’과 공급배관에서 수요자까지 연결시키는 ‘인입배관’을 통해 공급이 되는데, 공급배관이 설치가 안 된 지역은 수요자 비용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른 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호 이상의 주택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용어를 규정했다. 

또한, 조례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설치 ▲공사비 산출 및 공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특히 조례로 보조금 신청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윤 의원은“부천은 농촌 지역이 거의 없고 도시 기능의 인프라를 갖춘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개선 및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보조금 신청 접수를 통해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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