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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8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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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김동희 의원

이 조례는 올바른 국어사용으로 국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토록 규정했으며, 광고물 등에도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고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국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공문서 작성 및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국어책임과의 지정 및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어에 관한 법적 제도는 국가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부천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적 기틀인 조례가 미비하여 국어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김동희 의원은 “시민의 창조적인 사고력 증진과 민족문화의 창달, 국어사용과 보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례 시행으로 부천시 국어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국어 정보화 등을 통해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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