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지난 달 30일 제370회 이사회를 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등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장기전세주택 등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기전세주택 ‘21~’22년 재계약 대상 27,530세대가 재계약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1년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미 계약한 세대의 경우는 다음 회차 재계약 시 동일하게 1년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동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에서 당초 2년 동결을 추진했지만 1년 인상유예로 결정되어 아쉽지만 환영한다”면서,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년간 임대보증금 동결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후 서울시장 면담을 입주민들과 함께 추진하여 결국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낸 것은 입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널리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속하여 정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20년간은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높은 전세금 걱정 없이, 자주 이사하는 일 없이도 안정적으로 시세 80% 이하의 전세금만으로 양질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으나 최근 연장계약 대상 전체 세대에 대해서 법적 상한선인 5%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인상하고 있어 재계약을 앞둔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등의 임대보증금 인상 동결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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