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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한옥 보수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신청자 모집 - 경기도 소재 한옥 소규모 수선·보수 시 보조금 지원 - 수선·보수 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희망자는 10월 15일~11월 15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기사등록 2021-10-1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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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에 있는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김포아트빌리지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 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4925)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만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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