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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1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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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금)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송명화 의원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 교사 등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일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각 교육과정별 개별 조례의 과도한 제정 및 운영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에 대한 통일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 조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조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융합의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 및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화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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