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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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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금일(7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을 검찰에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김경협 의원의 입장문이다.

 김경협 의원

“토지거래 미신고”라는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법‧부당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장을 밝힙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저는 부천 춘의동 소재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과도한 전세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을 구입하고자 알아보던 중, 작년(2020년) 1-2월경,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이 “마침 역곡동 산 아래 지역의 토지(1종 주거지역/ 지목은 전/ 202평)를 팔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 이를 매입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당시로부터 이미 1년여 전에 공공택지지구로 발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에 담당 지자체에 지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총 매매대금 5억원 : 금융기관 채무 3억원 인수,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1억원, 잔금 5천만원 지급 조건) 

다가오는 4.15 총선 때문에 거래 절차가 늦어지자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총선이 끝난 후 토지거래 허가신청과 소유권 등기이전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행하던 법무사가 “시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원부’가 필요하다”고 하여, 재차 확인하였으나 답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당시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담당 공무원의 착오였고 본건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최근 확인되었음)  

당시 농지원부를 취득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으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기하고, 매도인에게 토지거래 허가가 안되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었으니(유동적 무효) 기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매도인은, “부채상환이 급하여 매매하려 했고, 기 지급된 금액은 이미 부채를 상환하여 당장에 환불해 줄 수가 없으니,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반환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며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저는, “확약서만으로는 지급 보증이 될 수 없으니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매도인은 “현재 돈이 없어 갚기 어렵다. 잔금까지 지급해주면 차용증과 근저당권 모두 해주겠다.”고 하여, 저는 원금이라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매매대금 상당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뿐입니다.

매도인과도 잘 알던 관계인지라 어려운 자금운용 상황을 듣고 보니 당장 돌려 달라고 얼굴을 붉히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었고, 원금이라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매도인의 요구대로 토지보상금이 나올 때까지 빌려주기로 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여 반환을 보장받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저는 해당 토지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며, 사용권이나 관리권도 없습니다. 저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를 매수하려다 성사되지 않아 대금 반환을 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여 부정하게 토지를 취득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 볼 처지가 되어, 담보라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에 대해, 경찰은 이를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계약서도 작성했고 대금 지급과 채무인수도 실명 은행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근저당권도 제 실명으로 설정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불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려 했다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까?

해당 토지는 거래가 완료되었더라도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아예 투기가 가능한 지역이 아닙니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1년여 전에 공공택지지구로 발표되었고 땅값이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토지보상은 지구지정 이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도 이익이 없고, 오를 수도 없습니다. 

이번 수사는 부당한 “별건수사”이며 “위법한 수사”입니다. 

당초 본건 수사는 누군가의 고소·고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건 토지를 소개해 준 ‘지인’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건 관련하여 매도인이 제안한 ‘확약서’가 나오자, 경찰수사팀은, 지인의 농지법 위반건은 제쳐두고 ‘김경협의 토지거래건’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사건과 전혀 무관한 후원금내역, 정치자금 조사까지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위 지인의 농지법 위반건(농지를 구입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혐의)을 수사하던 경찰수사팀은, 농지법 위반과 무관한 분야의 압수수색까지 진행했고, 그 결과 ‘위 확약서’가 나오자, 이를 “지인이 직접 임의제출한 것”으로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던 그분은 행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경찰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경찰수사팀은 제3자의 농지법 위반건을 수사하다가 사건과 무관한 본건의 단서가 나오자, 피의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제보형식으로 만들어낸 명백한 ‘별건수사’입니다. 

이번 수사는 “망신주기용 피의사실 유포의 전형”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초, 경찰수사팀으로부터 “역곡동 토지거래 관련하여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흔쾌히 협조하겠다며 출석 날짜와 시간까지 정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라거나 ‘수사’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인 출석’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출석하기로 한 바로 하루 전날, “김경협 의원이 부동산거래 후 신고를 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8일에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의 기사가 몇몇 언론에 보도되었고 기사 내용의 출처는 “해당 경찰서에 의하면”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하기로 한 하루 전날, 저에게는 단 한마디 확인이나 설명도 하지 않은 혐의가 언론에 버젓이 공표된 것입니다. 덕분에 부동산 투기했냐는 주변의 의심과 걱정하는 질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단 한마디 확인이나 설명도 없이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수년 전 저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수사팀의 사적 감정과 앙심이 묻어 있습니다. 

 2012년 총선 직후, 저의 후원회 직원에 대한 경찰의 이유 없는 출석요구와 조사가 수개월 간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어떠한 신고나 고소 고발도 없었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단서를 잡기 위해 뒷조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뒷조사는 그 수사관이 ‘선거 당시 저랑 경쟁했던 특정후보와 친분이 두터운 고향 후배라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당 경찰서에 항의가 있었고, 이후 해당 수사관은, “김경협 때문에 자신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는데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저를 비난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당시 그 수사관이 본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그리고 이 팀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무리하게 밀어부친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의 오랜 악습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별건수사’와 ‘피의사실 공표’가 이번 경찰 수사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수사 의혹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 문제 제기를 자제하며 수사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한 수사방식에 대한 경찰청의 감찰을 촉구합니다. 전면적인 감찰을 통해 별건수사, 피의사실 유포,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 수사 의혹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음으로서 위법 부당한 수사방식을 근절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수사할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의 오랜 악습이 경찰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면 수사권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찰의 위법 부당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법적 절차를 통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김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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