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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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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하철 내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토대가 마련됐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1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신은호 의장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시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가 아닌 승객에 대해 임산부 전용석을 양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은호 의장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낮은 출산율은 도시의 존속을 위협하기에 임산부는 우리 인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인천이 ‘아이를 낳고 싶은 도시, 아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 전용석 규정을 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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