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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의회경비 제도개선, 전국지방의원 의지 결집해 이끌어 낸 성과” - ‘202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주기 4년→1년으로 현실화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제, 지방의원 임기 내 예산동결로 ‘의정활성화 저해 및 지방의회 자율성 침해’ 지적 - 경기도의회, ‘총액한도 매년 한도산정’ 골자로 행안부에 제도개선 강력 건의
  • 기사등록 2021-08-0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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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의회경비 산정기준’ 현실화가 내년부터 실현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4년 주기로 조정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증액되면서 토론회, 공청회 확대 등을 통한 ‘소통 의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1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방법이 기존 4년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고 9일 밝혔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4개 항목의 경비 묶어서 총액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항목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됐으나, 지방의원 임기 동안 증액이 불가능하면서 의정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방의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하며 총액한도제를 매년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해 왔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이번 의회경비 제도 개선은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국 지방의원의 의지를 결집해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관련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과 적극 소통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달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및 심의 과정에서 개정된 기준을 반영해 의회경비를 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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