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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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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청

금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됐다.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62,500원~250,000원)에 구 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납세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이며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시는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목개편 안내문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고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고지서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세목만 변경되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종전과 같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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