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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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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유실지뢰 등 군사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지뢰제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제정법인 ‘국가지뢰대응기본법’을 발의했다. 

설훈 국회의원

우리나라에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물론 후방지역까지 모두 83만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현재까지 지뢰·불발탄 피해자는 6,400여 명에 달하고, 지난 6월에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50대 남성이 지뢰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는 등 매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지뢰 제거 작업은 더딘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 10년간 3,690여발의 지뢰를 제거하는데 그쳤고, 녹색연합에 따르면 국방부가 1998년부터 후방지역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방지역 지뢰지대 36개소 가운데 지뢰지대에서 해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설훈 의원은 국무총리소속으로 ‘국가지뢰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5년마다 지뢰행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정법인 ‘국가지뢰대응기본법’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국가안보와 관련없고, 유실 등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지뢰는 좀 더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지뢰대응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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