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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 2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집중 수사 -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중점 -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포함
  • 기사등록 2021-07-30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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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8월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일부 업소가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이번 수사 대상은 7080, 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24개 업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 접객하는 행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이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영업자에게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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