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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30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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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가 지난 23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박홍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청년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

박홍식 의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부천시 청년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박홍식 의원은 지난 7월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본인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하는 등 청년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청년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협의체 기능과 위원의 제척 사항 추가 ▲청년의 국제협력 지원 사항 신설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생활 지원 ▲청년시설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운영방안 신설 ▲청년지원센터의 출자·출연기관 운영방안 추가 등을 규정했다. 

박홍식 의원은 “요즘 우리 청년들은 취업, 결혼, 주거, 경제문제 등 이중 삼중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사회출발 시작 단계부터 청년들이 사금융 피해를 보는 등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청년복지 향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권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청년(만19세~만39세) 중 신용유의자는 22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홍식이 대표발의하고 이소영, 박정산, 박순희, 임은분, 양정숙, 박찬희, 구점자, 박명혜, 박병권, 이상윤, 남미경, 김병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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