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6일부터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7월 19일까지 2주간이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1회 이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적용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21년 6월기준 1,259개소)이며,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가 해당한다. 단 교습소는 제외이며, 학원 종사자라도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자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 09:30 ~ 20: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주말·공휴일 09:30 ~ 17:00(점심시간 13:00 ~ 14:00 제외)까지 운영되며, 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 09:30 ~ 17:3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까지 운영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1주일간 연장되고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을 통해 수도권 학원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학원 밀집 지역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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