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임만균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
  • 기사등록 2021-07-07
  • 천병선 기자
기사수정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만균 시의원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미비를 개선하고 행정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시 적격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기존 조례의 심의위원 자격에는 공인노무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 등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민간위탁 심의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명시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관계 전문가를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만균 의원은 “사무위탁의 핵심은 ‘재정과 사람’인 만큼 앞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통해 서울 시민들이 위탁업체를 이용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cnews.kr/news/view.php?idx=81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2023년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 유공자 공로상 수상 전수
  •  기사 이미지 ‘부천시 송내 영화의거리상인회&심곡본상가번영회 상인회 연계 축제’ 성황리 마무리
  •  기사 이미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건보공단 의정부지사로부터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받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