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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공항소음 피해 해소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가 - 시·교육청, 제2차 회의 쟁점 현황 및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보고 - 특별위원회,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원 및 학습·건강권 확보에도 귀 기울여야 - 이호대 위원장,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하나가 아닌 모두의 노력 필요
  • 기사등록 2021-07-0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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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대, 구로2)는 제301회 정례회 기간인 7월 2일(금)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그간 추진한 항공기 소음대책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이날 업무보고는 ▲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보고 ▲ 공항소음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 소음대책지역 학교냉방시설 지원계획 등 대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요청된 소음영향도 기준 강화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고 “소음대책지역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3월 5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항공기소음 업무 이관, 소음영향도 기준변경, 소음피해지역의 포괄적 보상 및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예산 배분 등을 서울시 및 서울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음

이호대 위원장은 “전년 대비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행횟수가 늘어난 만큼 소음피해지역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소음측정과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호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가 단순 업무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방문 등 서울시는 물론 한국공항공사, 국회, 인근 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이 국가와 서울시에 지원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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