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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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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가 택시 승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무를 위반한 경우 택시기사가 하차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23일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박정산 의원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산 의원이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 같은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승차한 경우에는 하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도 명시했다. 

박정산 의원은“승객들의 무리한 요구나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택시기사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안전한 택시 이용을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승객들에게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최성운, 양정숙, 박순희, 이소영, 남미경, 구점자, 김주삼, 권유경, 홍진아, 김환석, 이상윤, 정재현, 박찬희, 윤병권 의원 등 15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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