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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4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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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천시는 시민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다중이용시설까지 공기질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송혜숙 의원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정례회에서 통과하면서 공기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비용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것. 

송혜숙 의원은“조례안이 발의되면서 근거를 갖고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실내 공기질을 적절히 관리하고 개선해 부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며 건강취약계층이 모이는 시설의 경우에도 지원과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혜숙 의원은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치를 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위법령보다 강화하였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깨끗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송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주삼, 홍진아, 양정숙, 김환석, 정재현, 임은분, 권유경, 남미경, 구점자, 이상윤, 최성운, 박정산, 김성용, 윤병권 의원 등 14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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