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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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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탄생 이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장기 독점해온 부천시 금고 선정 과정의 규칙을 바꾸려는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재현 시의원

배경은 이렇다. 지난해 대전시 예산 등으로 운영하던 축구팀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해 200억 원을 투입해 대전시금고인 하나은행이 운영 중이다. 올해는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옛 대전시티즌은 대전하나시티즌이라는 팀으로 바뀌어 공적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시민구단이 아닌 기업구단이 됐다. 현재 대전시의 금고인 하나은행이 구단주이다. 매년 50억 원 이상의 대전시 예산이 들어가는 구단을 기업이 운영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부천의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NH농협은행(옛 농협중앙회)이 부천FC에 지원한 예산은 1억 원이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은 “대전의 하나은행에 비교하면 200분의 1수준이다. 참고로 대전시 예산은 부천시 예산 2조 800억 원보다 7천억 원 정도 많은 2조 8천억 원 수준이다.”

200억 원 대 1억 원

그렇다면 NH농협은행은 지원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NH농협은행은 구조상 지자체 등 사회 공헌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없다. 경기도만 해도 수원시를 뺀 대부분의 시금고가 NH농협은행이다. 하나은행처럼 한 곳에 200억 원씩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NH농협은행은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부천시에 확인 결과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70%인 170곳가량이 NH농협은행이 금고이다. 이렇게 대대적인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NH농협은행은 금고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NH농협은행은 지자체나 지역사회에 사회적 공헌 등으로 획기적 지원을 할 수 없는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부천시가 태어난 이래, 부천시가 금고 제도를 운영한 이후,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일반회계 기준)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처음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수십여 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독점하다가 입찰로 바뀐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부천시 2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금고는 NH농협은행 외에는 그동안 아무 곳도 없었다. 수십여 년째 그대로이다. ‘NH농협은행 부천시 금고에 대한 장기 독점’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NH농협은행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다. 농협금융지주에는 NH농협은행과 분야별 축협, 원예농협, 지역농협 등이 존재한다. 부천의 경우 오정농협과 부천농협, 부천축협, NH농협은행이 농협금융지주에 소속돼 있지만 사실 모두 다른 법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부천시금고 입찰과정에서 NH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오정농협과 부천농협, 부천축협 등 별도 법인의 지점수 등 평가 실적도 평가 자료에 포함했다. 그렇다면 신한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의 비슷한 법인은 실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재현 부천시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농협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구조적인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부천시금고 입찰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참고해서 만드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권한이다. 2017년 당시 7대 부천시의원이었던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공식문서로 질의 답변을 받았다. 

NH농협은행만 평가해라

질의의 내용은 ‘부천시의 경우 NH농협은행금융지주 등의 경우 별도 법인의 실적 등을 금고 선정 평가에 포함하는데, 제외해도 되는가?’였다. 당시 행안부의 답변은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결정하면 된다는 것. 넣어도 되고 빼도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개정해서 시행하면 그만이다. 

‘NH농협은행 부천시 금고에 대한 장기 독점’이 가능했던 두 번째 이유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과 달리 NH농협은행은 상시적인 부천시 로비를 할 수 있는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 지부장의 경우 수많은 곳의 단체에 이사 등의 간부로 활동한다. 이렇게 된다면 부천시 행정 전반이 ‘친 NH농협은행 분위기’로 흐르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정재현 의원을 비롯한 부천시의원 9명은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접수했다. 개정 내용은 조례의 별표 세부 평가기준 일반원칙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출한 자료는 신청 금융기관의 법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법인은 평가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모든 은행의 출발선을 통일시키자는 것이다.

운영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두 번째로 개정할 내용은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 3항 중 4년을 3년으로 바꾸는 것.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짧은 2년을 선택하고 싶다. 하지만 행정력의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부천시의 준비 정도를 감안해 부천시 금고 운영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행안부 예규 등의 금고 운영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천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는 4년으로 한다. 그러나 부천시 공직자(세정과)가 조금 귀찮더라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운영하려면 금고 운영기간은 4년보다는 3년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정 의원은 또 “지난 부천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부천시에 더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하겠다던 국민은행도, 하나은행도 탈락했다. 올해도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평가의 출발선을 맞추는 일, 부천시민에 최대의 이익을 돌려주는 일에 부천시의회, 부천시가 동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6월 7일 이후 조례 심의가 시작된다. 험준한 과정을 통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서명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천시민의 이익이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은 정재현 의원을 비롯한 김성용 의회운영위원장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김주삼 도시교통위원장구점자 의원남미경 의원김환석 의원홍진아 의원권유경 의원 등 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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