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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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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청렴도 1등급 달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 부천 실현’을 위한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부천시청

이는 올해 초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계획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 부패방지 기본계획에는 국정과제와 국민권익위가 수립한 부패 방지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위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과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정착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금품․향응수수 비위자의 청렴교육 강화(20시간 이수)이다.

우선, 이해충돌방지 의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기본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2022년 시행 예정)되어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선제적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부천시는 지난 4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팀을 구성하고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품․향응수수 비위자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강화하고 후반기에는 시장이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반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 직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장덕천 부천시장은“청렴해야 공정한 행정이 가능하다”라고 부패방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는 한층 강화된 부패방지 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도시 부천의 자부심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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