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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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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최성운 시의원

이 조례는,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협조 ▲지역상품 구매 실적 포상 및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부천시청 및 시의회,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에서는 지역생산품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성운 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한테는 이 조례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샘물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조례가 시행되면 앞장서서 지역상품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와 관련된 사업부서들로 구성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최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혜숙, 박명혜, 임은분, 박정산, 양정숙, 박순희, 김동희, 박찬희, 이상윤, 김주삼, 이학환, 권유경, 박홍식, 김병전, 곽내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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