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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0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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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박명혜 시의원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기준, 구역의 설정기준 등 규정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 및 취소 신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그간 골목상권의 대다수 음식점 등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2천㎡(약 600평) 이내 면적이어야 한다. 

박명혜 의원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구역면적 2천㎡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접해야 하며, 이때 도·소매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하여,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공공의 각종 활성화 정책을 적용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지원혜택을 줄 수 있게 돼 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례의 시행규칙도 마련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명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혜숙, 임은분, 최성운, 박정산, 남미경, 박병권, 박찬희, 이학환, 곽내경, 구점자, 김동희, 양정숙, 권유경, 이소영, 김성용, 김주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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