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이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
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25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것.
박순희 의원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 완화 ▲자연재난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사용료 전액 면제 ▲운영자 귀책 사유에 의한 시설사용 불가 시 위약금 배상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또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실내테니스장(부천체육관 내)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함께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의 경우 종전 사용개시일 20일 전까지 80%를 돌려주는 것에서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는 전액을 4일 전부터는 10%를 제외하고 반환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실내테니스장 사용료는 경기도 인근 시와 비교하여 평일 5만원·공휴일 6만원(전용사용료-주간)으로, 개인 4천원·단체 1만4천원(2시간-주간)으로 정했다.
박순희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분출되는 일이 있다”면서 “앞으로 분쟁의 갈등은 없애고 더욱더 많은 시민이 공공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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