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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0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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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홍식 시의원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초등학생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경비 및 시설 지원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식 의원은 “해마다 수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조례가 부천시 초등학생의 수상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단초가 되어 모든 아이들이 생존수영교육을 충분히 익혀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을 스스로 모면하고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부천시는 현재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13,300명을 대상으로 16개의 수영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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