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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0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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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병전 시의원

‘무장애 도시(barrier free)’의 개념은 부천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차별 없는 인권적 삶을 지향하기 위한 인간 중심적 도시가 요구되며 무장애 도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 도로, 공원 등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설계·시공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학술기관 등과 협력,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병전 의원은 “모든 주민이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매개체”라며 “이번 조례가 무장애도시 부천을 만드는 발판이 돼 시민들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현재 자연생태공원 내 무장애둘레길(4,000㎡) 사업 및 주요도로 시범구간(길주로~신흥로, L=4,000m)을 정해 전동휠체어 무장애 거리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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