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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30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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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찬희 시의원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박찬희 의원은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토론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위해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부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부천시 청소년상 등을 규정했다. 

박찬희 의원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근거로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조례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흩어져있던 개별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을 시행해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권익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성운, 박정산, 박순희, 박홍식, 권유경, 이학환, 이상윤, 박명혜, 곽내경, 박병권, 임은분, 구점자, 남미경, 이소영, 김병전, 송혜숙, 김성용, 김주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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