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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 기사등록 2021-04-2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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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스가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발표한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을 되풀이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독도수호 특위,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삭제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 철회' 촉구 

36년간 한반도를 불법 지배하며 언급하기도 힘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한국이 현재 불법 점거 중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여 전 세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계의 민폐국 전락을 자초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에서 방류한 방사능 오염수는 언젠가는 전 세계 바다를 돌고 돌아 대한민국의 바다와 아름다운 독도 인근 해양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게 될 것이며 지구의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한 일본정부는 하루빨리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왜곡한 외교청서를 수정하여 양국의 발전적인 관계유지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외교청서를 통해 부질없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왜곡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무책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근거없는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에 대한 과학적 진실 왜곡을 중단하고 자국 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셋째,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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