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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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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편견과 당뇨병을 적기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부족으로 학교생활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뇨병 환자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권정선 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권정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당뇨병은 실질적인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일평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제때 혈당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어른에게 조차 대단히 두려운 질병이다”고 말하고, “현재 학교는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하고, 매일 인슐린을 투여해야 할 학생을 위한 공간 마련도 미흡한 실정이며, 저혈당 쇼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질병만큼이나 두려운, 오해와 편견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당뇨에 대한 따가운 시선 때문에 화장실 등에 숨어 몰래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놓기 일쑤이며 이런 문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휴학과 자퇴를 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당뇨병 학생 현황 실태조사 실시 규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겨있다.

조례안 통과 후 권정선 의원은 “지금까지 소아당뇨병 환자 학생들은 잘못된 오해와 편견 등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인슐린 주사를 투여할 적합한 환경 미비로 저혈당 쇼크 등의 위험성에 노출된 채 불안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당뇨병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고,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 자라나는 학생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권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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