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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8․14단지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재산정 된다 - 고덕강일 원주민 특공 대상, 전매제한 5년, 거주의무 0~1년으로 - 김종무 시의원, 불합리한 기준 적용 문제 해결 위한 적극적 중재 성과
  • 기사등록 2021-04-20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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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8․14단지를 특별공급 받은 고덕강일 원주민과 정릉스카이 철거민 등 124명에게 적용되었던 전매제한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0~1년으로 재산정될 전망이다.

김종무 시의원

해당 주민들은 철거민․이주민 보상대책 일환으로 고덕강일 4단지와 8, 14단지 중 특별공급 희망단지를 선택하였으나, 4단지에 비해 나머지 단지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늦어지면서 적용받는 규제가 크게 달라져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8․14단지 특공을 받은 주민들은 동일한 특별공급 대상임에도 4단지에 비해 전매제한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거주의무기간 적용으로 전세 등 임대가 불가능해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 적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공감한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과 김종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SH공사 간의 합의점 도출을 적극 중재해 왔다.

지난 4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덕강일지구 이주대책 및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적용 기준일을 2019.6.18. 고덕강일지구 특별공급 배정일로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고 의결하면서, SH공사는 고덕강일 8․14단지 특별공급대상자(고덕강일 원주민, 정릉스카이)에 한하여 관련 법령 등의 적용 시점을 변경하고 전매제한기준 및 거주의무기간 재산정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분들에게 발생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차별이 해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책 취지에 어긋난 제도 운영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시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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