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4월 2일 서울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 제4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정안 제6조와 제7조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과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일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소진,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고 말하며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탈현상은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마련의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조례안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오는 4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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