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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 서울시의원, 오목교역 지하상가 공실문제 대책 세워야 ! - 오목교역 지하상가 공실률 30%.. 상권 마비 수준 - 문 의원, 지하상가 임대료 기초금액 산정시.. 코로나19 여파 감안해야
  • 기사등록 2021-04-0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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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오목교역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영민 시의원

지하철 5호선 전체 이용객 순위 4위에 해당하는 오목교역은 평균 이용객 수 5만3000여 명(2019년 기준, 승하차객 합산)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지하상가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하 상권이었다.

또한 지역상권의 중심지로 의류, 액세서리, 분식, 편의점 등 생활편의 시설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매장이 입점하여 약 3천만원 이상의 매출도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의 쇼핑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 거점지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다수 모임인원 제한, 기업들의 재택근무 실시 및 지하철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지하상가를 찾는 수요가 급감하였다.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역사 내 상가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목교역 지하상가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실률이 30%에 다다르고 있다.

서울지역의 소규모 상가 월 평균 임대료 m²당 약 5만1400원,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는 약 5만5300원 선이다. 그러나 지하철 상가의 월평균 임대료는 m²당 약 7만6270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임대료라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지하철 지하상가는 해마다 12월에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임대료 기초금액을 정하고 있다. 한번 기초금액이 결정되면 1년 비용이 바뀌지 않는다. 

또한 현재 오목교역 내 매장은 총 45곳이며 이중 공실은 11개 매장이지만 이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가의 상인들은 이러한 이중고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영민 의원은 “오목교역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30%에 이르며 줄 폐업까지 일어나는 현상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지하상가 임대료 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임대료 기초금액 산정과정에서 코로나19 같은 특수 상황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당장 오목교역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한 임대료 감면 등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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