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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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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임은분 시의원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사업비 지원 및 업무위탁 ▲지도감독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통무예단체를 육성하며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간 조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현재“부천시는 생활체육 종목에 태권도, 우슈, 국학기공 등이 전통무예 종목임에도 별도 조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전통 무예에 종목이 많지 않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전통 무예를 발굴하여 활성화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는 얼어붙은 전통 무예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무예단체 등록, 전통무예 종목 발굴, 사업전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다.

임은분(대표발의), 김동희, 김병전, 이소영, 송혜숙, 박홍식, 박찬희, 김성용, 양정숙, 구점자, 박순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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