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민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노인체육·학교체육 등을 진흥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체육회 등에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보조금 사용 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김병전 의원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이 권장·보호 및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천시 체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전(대표발의), 이소영, 최성운, 박찬희, 박홍식, 양정숙, 임은분, 박정산, 이학환, 박병권, 구점자, 곽내경, 송혜숙, 박명혜, 박순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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