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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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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앞으로 도로 및 아파트 등에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순희 시의원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5일 임시회를 통과한 것.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순희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증진코자 발의하게 된 조례”라고 설명했다. 

조례가 공포되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가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 확대된다. 

또, 대상자(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 모집 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 및 취약계층 등에 우선배정 및 평가 시 가점이 주어진다. 

그 밖에도 조례안에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참여를 지원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순희 의원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도로 및 아파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인근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었다”며

“포장음식 증가에 따른 시민요구 변화에 발맞춰 가깝고도 손쉽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년 및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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