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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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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동희 시의원(전 의장)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동희 의원은 “나이 때문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려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지원사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부천시의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총 7개소의 37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연간 2~3명이 퇴소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자립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쉼터 이용자는 단기간 보호 정도의 기능밖에 없어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청소년 쉼터 이용자가 퇴소 후 비행과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희(대표발의), 양정숙, 송혜숙, 김성용, 홍진아, 박순희, 임은분, 이소영, 권유경, 정재현,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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