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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8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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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통과됐다. 

구점자 시의원

이 조례는 육아 등 가사 일로 경력이 단절됐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직업교육 훈련, 인턴취업,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았다.

구점자 의원은 “2020년 2분기 기준 우리 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전국 및 경기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 경력단절 여성 등이 사회로 진출할 기회가 다양하게 확장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행복하고 만족감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영, 박병권, 박찬희, 박순희, 김병전, 송혜숙, 윤병권, 박홍식, 곽내경, 홍진아, 권유경, 남미경, 이학환, 김환석, 이상열, 이상윤, 임은분, 양정숙, 박명혜, 김동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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