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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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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회의원(4선,국민의힘 홍성군예산군)은 3월12일 오전10시30분에 대한노인회 김호일회장을 내방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좌)와 김호일 회장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홍문표 의원을 반갑게 맞이 하면서 "현재 국가가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몸에 베인 절약정신 때문에 아껴쓰고 남는 돈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에서 냉·난방비로 국한되어 있어 절약한 돈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비' 조항을 '냉·난방비 및 운영비용'으로 개정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건의했다.

임원들과 함께

또한 현재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에 머물러 있어서 제약이 많다”면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한노인회법으로 개정을 추진중인데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김 회장은 제대군인단체인 재향군인회가 법정단체로 제대군인은 자동으로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고, 퇴직 경찰 단체인 경우회도 경찰에서 퇴직하면 자동으로 경우회 회원이 되듯이 대한노인회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동으로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법정단체가 되도록 입법활동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도 노인문제를 오랫동안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대한노인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돕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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