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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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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성환 도의원(부천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임성환 도의원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 9부터 2020. 8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국악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국악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조례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과 관련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국악의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임성환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값진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인 부천시민들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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