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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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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임은분 시의원

부천문화원은 그간 조례 없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운영해왔으나 법령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실행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임은분 의원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여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부천문화원의 정의 ▲시장의 책무 ▲문화원의 사업내용 규정 ▲보조금 지원 ▲부천문화원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부천문화원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임은분 의원은 “부천문화원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부천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부천문화 발전과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문화원은 1966년 설립된 이후 부천의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전개하며 문화도시 부천의 상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박명혜, 이소영, 이학환, 박찬희, 박홍식, 김동희, 양정숙, 박순희, 김병전, 송혜숙, 이상열, 박병권, 최성운, 김성용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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