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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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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부천시청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720만원과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가구이더라도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이수하고 ▲사용용도를 50% 이상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혹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희망키움통장Ⅱ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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