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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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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Sharing Economy) 시대, 빈 주차장을 이웃과 함께 나눠 쓰는 것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상윤 시의원

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은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4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윤 의원은“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함에 목적이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 정책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또한, ▲공유주차구획 지정·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주차공유 참여자 지원과 협약에 관한 사항 ▲주차공유 운영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특히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은 물론 주차 단위 구획과 주차가 가능한 모든 주차공간을 대상으로 주차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공유제공자에게 주차공유수익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차공유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상윤 의원은“주차장 건립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공유가 주차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공유는 현대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람 간 관계망을 되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주차공유 활성화 정책을 위해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사회에서 민간이나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이상윤, 이상열, 구점자, 김동희, 이학환, 남미경, 강병일, 홍진아, 송혜숙, 윤병권,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곽내경, 박병권, 김주삼 의원 등 16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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