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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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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소영 시의원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동우회법」(2020. 3. 31.제정·시행)에 따라 퇴직 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분회이다.

이 조례안은 퇴직 공무원들이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정의 ▲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시행되어 별도 조례가 없어도 법률에 따라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지원사업 범위와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조례의 순기능을 살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병권, 김병전, 박찬희, 박명혜, 임은분, 박홍식, 이학환, 박순희, 구점자, 남미경, 곽내경, 최성운, 박정산, 양정숙 시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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