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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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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지난해, 부천지청 관할인 부천 및 김포지역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445억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에, 부천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 18.부터 2. 10.까지 4주간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4대보험료 체납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설치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청산지도에 나설 예정이며,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체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1.21.~2.28.)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자율 연 1.5%→1.0% (1인당 1천만원 범위에서 체불액 융자)

한편,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1.18.~2.28.)으로 융자 이자율을 1%p 인하하고, 융자금 상환을 유예(상환기간 6개월 연장)하는 등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 (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김남정 부천지청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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