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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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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신축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광호 시의원

이광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외에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근로 여건과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서울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서울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이들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해 권익보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상담, 교육, 홍보, 대응 지원 등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사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호 의원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조례로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간을 마련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 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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