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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14일로 확대된다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영세자영업자 등 코로나 19 피해계층에게 도움 될 것 기대
  • 기사등록 2020-12-2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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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현정 시의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검진을 하는 경우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현정 의원이 2018년 발의하여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일수를 기존 11일에서 14일로 늘리고 입원에만 지원되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입원과 연계한 외래진료에 대하여서도 지원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주요변경사항>


기존

변경

입원

최대 10일

최대 13일

외래

없음

최대 3일(입원연계)

검진

1일

1일

합계

11일

14일

주1: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을 의미

주2: 변경제도는 입원과 외래를 합쳐 최대 13일의 범위에서 지원하나 외래의 경우 3일이 최대. 

 예를 들어 입원12일 외래 1일 이면 13일을 지급, 외래 5일 입원 5일이면 8일분만 지급

 외래 0일 입원 15일이어도 13일분을 지급.

특히,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은 입원(수술)후 예후에 대한 관리나 발병 초기 병원 내원을 유도함으로서 ‘아프면 쉴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권 보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현정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고통받는 지역사회 영세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보건과 복지, 의료를 연계한 제도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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