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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4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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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권 시의원

개정안은 공개공지(공개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공개공지란? 건축법상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일반 대중에 대지 일부를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공지를 말한다. 

앞으로 「부천시 건축 조례」 제34조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대상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박병권 의원은 “공개공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이용하는 휴식 시설로 최근 시민들이 이곳에서 발생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공개공지 등에 금연구역 확대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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