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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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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양정숙 시의원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소속 기관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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