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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쓰레기 불법배출 예방을 위해 종량제 봉투에 다국어 병행 표기 추진 - 외국인의 쓰레기 불법배출을 줄이고 원활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국어 병행 표기 - 영어, 중국어 등 병행 표기, 종량제봉투 명칭, 배출 시간, 품목, 과태료 규정 등 - 현재 25개 시·군 적용 중이거나 적용할 예정
  • 기사등록 2020-11-0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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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외국인들의 생활폐기물 불법배출을 방지하고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알리기 위해 도에서 사용 중인 종량제 봉투 전체에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

도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를 표기하고 있는 시·군은 수원, 부천, 화성, 안산, 평택, 광명, 군포, 동두천 등 8개 시다. 도는 외국인 수 증가로 여러 가지 안내문에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종량제 봉투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9월 사전 작업으로 종량제 봉투명칭, 배출방법 등을 영어, 중국어로 번역한 다국어 표기안을 만들어 31개 시·군에 배포하고, 시·군별 현재 종량제 봉투 디자인과 우수사례를 조사, 공유해 아직 도입하지 않은 시·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전 작업 이후 17개 시·군(고양, 용인, 성남, 남양주,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가평, 과천, 연천)이 추가로 동참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미 시행 중인 영어, 중국어 병행 표기와 함께 베트남어를 추가했으며,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그림문자 삽입을 계획하고 있다. 김포시는 영어 표기를 추가하고 QR코드 삽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시흥시, 파주시 등이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 중이며, 안성시(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추가) 등도 동참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제작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시·군별 조례로 규정되므로 조례 개정 시기에 따라 도입 시점, 봉투 명칭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임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외국인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 재활용품 분리 수거와 쓰레기 감소 등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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