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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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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0여 명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고 유가족들이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트라우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훈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 사망사고는 926건으로 연평균 9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군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군과 조사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신뢰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의뢰로 진행된 ‘군 사망자 유가족의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인 유가족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담 결과 유가족들이 군 사망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품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 관계자 및 시스템에 대해 신뢰가 없거나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불신의 원인은 군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군은 사망사고 조사에만 초점을 맞출 뿐 조사 이후 유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유가족의 50% 이상, 부모의 경우 70%가 심각한 증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위원회 연구 결과에서도 면담 참여 유가족의 70% 이상이 중도 이상의 우울감, 약 67%가 중도 수준 이상의 불면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나 트라우마 지원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은 사망사고에 대한 민원과 재조사 현황으로도 확인된다. 2010년 이후 군 사망사고 관련 국방부에 접수된 민원은 1,100여 건에 달한다. 재조사의 경우에도 최근 10년 기준 국방부 자체 재조사 654건, 위원회 재조사가 108건에 이른다. 실제 재조사 후 사망 결과가 변경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방부 전사망민원조사단 재조사 후 사망구분이 변경된 경우가 223건, 위원회 재조사 후 사망 결과 변경 또는 재심사 권고를 한 경우가 181건에 달한다.

설훈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후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의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이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국가에서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책임과 진정성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이라며 “▲군 사망사고 유가족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군 트라우마 지원 센터 설립 등 유가족 트라우마 회복 지원 노력, ▲군 사망사고 조사과정에서의 유가족 참여 확대 및 투명한 정보공개 노력 등 군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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