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4,310명 중 85.5%인 1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년~10년(5억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또는 공개대상기준인 2억 원 이하로만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한 채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2억 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
<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명단공개 삭제 현황 (자료:국세청)>
구분 | 공개 후 삭제 사유별 인원(명) | ||||
합계 | 납부1) | 사망 | 소멸시효 | 기타2) | |
`16년 | 1,772 | 137 | 142 | 1,462 | 31 |
`17년 | 3,397 | 180 | 224 | 2,966 | 27 |
`18년 | 5,338 | 225 | 247 | 4,828 | 38 |
`19년 | 3,803 | 336 | 432 | 2,974 | 61 |
합계 | 14,310 | 878 | 1,045 | 12,230 | 157 |
1) 납부로 체납된 국세가 공개요건 체납액 2억원에 미달
2) 결정취소 등
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누계 체납자는 56,085명, 체납액은 51.1조 원에 달하나 징수실적은 약 3.1%(1.6조)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 거주하는 명단공개자가 4,914명으로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 체납액 16조의 40%에 해당하는 6.7조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 재산은 은닉한 채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대부분인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허탈감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 인원(명) | 금액(억원) | 비율(%) | |
인원 | 금액 | |||
전체 | 56,085 | 511,345 | 100 | 100 |
서울 | 14,194 | 166,105 | 25.3 | 32.5 |
강남3구 | 4,914 | 66,599 | 8.8(34.6) | 13.0(40.1) |
<지역별 명단공개 점유비 (자료:국세청)>
*비율( )는 서울에서 강남3구의 명단공개 비율, 2004~2019년 누계
이에 김경협 의원은 “명단공개 삭제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자들에게 5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및 현 제재 수단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부자들의 온갖 불공정 편법과 꼼수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cnews.kr/news/view.php?idx=6130